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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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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11-19 18:07 조회7,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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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물건에 대한 세관 통관 관련 참고사항 입니다.

1. 비타민(건강보조식품): 개인 당 300정 미만   
                                      녹용, 로얄제리, 엔키네시아, 삼부쿠스 통관 금지

2. 꿀: 15만원 미만의 5Kg 미만에 대해 통관 가능 
         15만원 이상 시 통관세율 246%가 적용되어 고액의 관세 발생

3. 너트류: 통관불가

4. 와인: 1리터 미만 1병 통관 가능

5. 식품용기: 개인이 수량이 10개를 넘기면 안됨

6.화장품: 15만원 미만의 3개 이하 통관 가능

7.향수: 15만원 미만의 1개 이하 통관 가능

8. 명품: 실제가격과 일치하는 영수증 첨부 필수

9. 컴퓨터 및 주변기기(모니터, 스캐너, 키보드, 마우스, 네비게이션, 디지털 카메라)
    : 개인 당 1대만 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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