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제한 품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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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11-19 18:09 조회8,021회 댓글0건본문
1. 타투키트 (Tattoo kit) - 의료기기로 간주되어 수입불가
(부속품- 구성품목도 하나의 타투키트로 간주되어 수입불가)
2. 성인관련용품
3. 의료기기
4. 목검, 목총 - 식물방역법에 의해 검역대상. 검역기간 및 비용등 절차가 복잡( 새총 포함)
부품도 동일하게 적용
5. 화기엄금 관련 품목 - 항공기에 적재 불가
ex) 차량용 스프레이 및 페인트, 화기엄금(FLAM MABLE)표기건
6. 씨앗의 경우 4종류 이하로 제한 - 검역시 문제 발생
[수입불가]외국위해 식품
[수입불가]외국위해 의약품
spanish fly lipo alli venevol winevol herbal vivid
lipodrene plasmajet ball refill nano hardcore gakic hardcore kugentin
gakic penis thermoloid arginine lysine tyrosine
lipiraze kangbixi soladek prosta viaxtreme growmax
sexural enhancer extenze regenerect jack3d brazilian diet pills lazy cakes
centella asiatica tibet babao viagra gotu kola fucus vesiculosus bladderwrack
hcg dr.clark purity tenga oxyelite c4 extreme clenbutrx
cryoshock VPX stiff4ever mince belle everlax acai-man
everslim tong ren erexite libidron firminite enhancement
zenmaxx rigirx vine essence fu fang zxt gold oxyelite
anabolic beast usgi vigrx pagg a.vogel muscletech
hydroxystim l-carnitine power zen tattoo foong pills zhuanggu
shark essence tian ma usmc ExtenZe Libigirl Chashoot
L-Carnitine SlimXtreme Zahlers MAXILOSS Vitaccino Night bullet
libigrow Libido Cialis Maxman Mojo Risen Vicerex
Craze Velextra Amphetalean Oxy ELITE Pro Herbal Tonic Ball Oxyphen XR
Rapid HIV JaDera Meizi Plexus Karicare YANHEE
Ortiga Jiaonang zheng qi wan Curaderm Cansema MELATONIN
- Tortoise Diet # 5M21 (거북이 사료, 검역중 DICALCIUM PHOSPHATE 라는 광우병 유발물질 포함되어 있음)
- VigRX Plus (의약품, 상품에 포함된 EPIMEDIUM 성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의사처방전이 있을경우만 수입가능,
없을시 수입불가)
- Pagg (수입금지 성분인 alpha lipoic acid가 포함되어 수입불가)
- Cosequin DS Chewables Plus MSM 60ct (애완동물 보조약품. 소 연골 함유로 검역 불합격됨)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
농림수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호도 |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각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ㅇ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ㅇ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ㅇ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생약(한약)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ㅇ 약사법 대상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야생동물 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ㅇ CITES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2온스(60ml) | ㅇ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기타 |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