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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톱깎이, 눈썹정리용 칼 기내 반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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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11-19 18:14 조회6,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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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손톱깎이나 눈썹정리용 칼, 재봉 바늘 등 현재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있는 물품 중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에 대한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승객의 여행 편의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전부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깎이나 눈썹정리용 칼, 재봉 바늘 등 여성들의 가방 속에 흔히 들어있는 물품들은 반입이 가능해진다. 코르크 따개, 스케이트 보드, 스키폴, 접착제,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들도 제외된다. 국제기준과 외국 규정에 비춰 규제 근거가 미비한 반입금지 품목을 추려냈다는 설명이다.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도 국제기준을 반영해 날 길이 6cm 이상 반입 금지로 통일했다. 1인당 1개로 수량이 제한됐던 염색약과 파마약은 1인당 총 2kg(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 반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기내에 절대 반입이 불가한 호신용 스프레이도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위탁 반입도 금지토록 해 항공보안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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