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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과 일반통관에 대하여.(해외구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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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11-25 18:21 조회15,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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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직구)하는 물품에 대해서

상품이 국내로 반입될때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 목록리스트만

확인하고 통관시켜주는것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목록통관이죠~!!ㅎㅎㅎ

​그럼 모든 직구상품을 그냥 목록만 확인하고 통관시키면 좋은거 아니냐?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관세청에서 목록통관 배제 상품군으로 선정한 제품군이 있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배제시킨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암튼 그 부분은 2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목록통관 / 목록통관 배제(이후 일반통관으로 표기) 상품을 나누는 기준은...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제품군이 아닐까 합니다.

영양제, 식품, 농축산물, 애완동물사료, 화장품등!!

우리 피부에 직접적인 사용을 하거나 먹는것들..그리고 의약품들은

일단 일반통관 상품으로​ 분류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냥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향수, 식품등은 일반통관 상품이라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먹는거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거 = 일반통관!!!

문제는 상품에 따라 관부가세를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목록통관 상품은?

미국에서 발생한 물품가액이 200불 이하라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일반통관 상품은?

미국에서 발생한 물품가액 + 해외배송비(선편요금기준)가

한화 15만원 이하일때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일반통관 상품을 구입할때

관세계산하기가 아주 힘들답니다.ㅠ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목록통관상품은 200불 미만으로 구입

일반통관상품은 105불 미만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와같이 구입하시면 관세내실일 없으실거에요~^ㅁ^)​

※ 미국외 지역에서 직구하실때도 목록통관 품목은 동일합니다.

단, 금액이 100불 미만일때만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구요~

그이상은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가장 조심하셔야할 부분은 목록통관 + 일반통관 상품을 같이 구입하실경우!!

국내로 통관시 일반통관 상품의 기준이 적용되시오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직구의 가장 기초인 목록통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쫌 이해가 되셨나요?? ㅎㅎㅎㅎ

아직도 어려우시다면?

화장품, 식품, 영양제등은 105불 미만으로 구입!

나머진 200불 미만 구입~ㅎㅎㅎ​

이것만 기억해주셔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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