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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배송대행 목록통관 허용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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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11-19 18:10 조회6,529회 댓글0건본문
한미 FTA 발효이후에 배송대행 목록통관 상품문의가 많아서 구매대행과 같이 200$ 통관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배송대행 목록통관 허용품목 : 화장지류, 서적류, 의류, 신발류, 가구/조명기구류, CD/DVD류
허용품목과 배제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배제로 분류되므로 주의
* 주의사항
- 피부 접촉되는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은 총 발생비용의 15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 배송대행 목록통관 허용품목 : 화장지류, 서적류, 의류, 신발류, 가구/조명기구류, CD/DVD류
허용품목과 배제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배제로 분류되므로 주의
* 주의사항
- 피부 접촉되는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은 총 발생비용의 15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 주류/담배는 금액 관계없이 개별세 및 지방세등이 발생합니다.
- 향수는 2병 이상이거나 용량이 60ml초과시 개별세 및 지방세등이 발생합니다.
- 상품가 200$ 이하이고, 목록통관허용품목으로 세금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1. 수입통관시 세관담당자에 의해 검사지정으로 전환되거나
2. 가격/수량/품명이 이상하여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되거나,
3. CS취하(목록물품중 특정건을 샘플링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전환시킴)가 되어 일반수입신고가 진행이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송대행 물품의 경우 구매대행 물품보다 일반수입신고 전환율이 더 많으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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