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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신고 문안' 있으면 유리(세관 통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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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11-19 18:18 조회6,747회 댓글0건본문
여행자들 사이에선 면세 한도 초과분 자진 신고에 관한 정보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원산지 신고 문안'에 대한 정보가 대표적 예다. 유럽에서 사온 1000달러(약 103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 영수증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적어오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방은 과세 가격의 1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 문안이 없으면 특혜 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2배에 해당하는 약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로 유럽 여행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유랑' 등에선 자진 신고를 하면서 이 사실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묻고 답하는 글이 많이 발견된다.
이날 귀국한 김모(여·27)씨는 파리에서 구입한 루이비통 핸드백(1400유로·약 192만원)을 자진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신고 문안'이란 것을 처음 알게 됐다. 김씨는 "미리 알아봤더라면 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세관 관계자는 "FTA 특혜 관세 등 자진 신고 관련 정보는 여행 정보 통합 안내 시스템 모바일 웹페이지인 '투어패스(Tour-P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들이 받는 불이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들어 자진 신고 제도와 관련, 당근과 채찍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간이세율 적용 산출 세액의 30%(15만원 한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여행자의 경우 적발 시 적용하는 가산 세율을 현재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적발된 '상습 미신고자'의 경우엔 60%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2014년 8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캡쳐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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