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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무엇인가요? 세금이 나오는 범위 인가요?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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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11-19 18:19 조회6,682회 댓글0건본문
세금은 무엇인가요? 세금이 나오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위 세가지 질문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국내에 반입이 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법이 적용이 되며, 품목에 따라 수입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비용과 국제배송료를 포함하여 15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 자가 사용 물품이라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비용과 국제배송료를 포함하여 15만원 초과 물품에 한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5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 또한 상당히 많으신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과세표준과 과세환율 그리고, 과세운임이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상품가 + 현지배송료 + Tax) * 과세환율 + 국제배송료
과세환율 - 수입물품은 모두 현지 화폐로 결제가 되는데, 수입신고시 계산을 하기 위한 환율
(실제 카드사에서 결제금액을 청구할 때 적용하는 환율과 다른 환율입니다. 오로지 수입신고를 위한 환율입니다.)
화폐별로 전주 전신환 송금율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되며, 1주동안 수입신고시에 적용됩니다.
과세운임 - 국제배송료는 국제배송사별로 대행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특송물품에 한하여 과세운임을 고시하고 수입신고시 무게와 지역, 현지발생비용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두바이에 지불한 국제배송료와 다릅니다.
수입관세 요율은 대략적으로 8~13%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십니다.
수입관세는 과세표준 * 관세율 로 계산되며,
수입부가세는 (과세표준+ 관세) * 10% 로 계산됩니다.
대략적인 관세율은 의류, 신발은 13%이고, 그 외 물품은 8%, 서적은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고, 컴퓨터 관련 부품들은 관세는 면제 부가세는 10%가 적용이 됩니다.
위 세가지 질문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국내에 반입이 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법이 적용이 되며, 품목에 따라 수입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비용과 국제배송료를 포함하여 15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 자가 사용 물품이라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비용과 국제배송료를 포함하여 15만원 초과 물품에 한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5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 또한 상당히 많으신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과세표준과 과세환율 그리고, 과세운임이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상품가 + 현지배송료 + Tax) * 과세환율 + 국제배송료
과세환율 - 수입물품은 모두 현지 화폐로 결제가 되는데, 수입신고시 계산을 하기 위한 환율
(실제 카드사에서 결제금액을 청구할 때 적용하는 환율과 다른 환율입니다. 오로지 수입신고를 위한 환율입니다.)
화폐별로 전주 전신환 송금율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되며, 1주동안 수입신고시에 적용됩니다.
과세운임 - 국제배송료는 국제배송사별로 대행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특송물품에 한하여 과세운임을 고시하고 수입신고시 무게와 지역, 현지발생비용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두바이에 지불한 국제배송료와 다릅니다.
수입관세 요율은 대략적으로 8~13%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십니다.
수입관세는 과세표준 * 관세율 로 계산되며,
수입부가세는 (과세표준+ 관세) * 10% 로 계산됩니다.
대략적인 관세율은 의류, 신발은 13%이고, 그 외 물품은 8%, 서적은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고, 컴퓨터 관련 부품들은 관세는 면제 부가세는 10%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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